대전형 양육 기본 수당은 대전광역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를 목표로 2022년 1월 부터 지급된 수당입니다. 대전형 양육 기본 수당은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 수준,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인지 여부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보람있는 경험이지만 특히 육아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책임과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형 양육 기본 수당의 자격기준, 혜택,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36개월 미만 (0~2세) 영유아
-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출생아와 친권자(부 또는 모)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야 함.
- 출생년도,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인지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 생후 36개월까지 매월 30만원 지급
- ※ 단,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생후 36개월 되는 달까지 지급
<출생연월별 지급기간 및 지급횟수>
출생연월 | 지급기간 | 지급횟수 |
2022년 1월 | 22년 1월~24년 12월 | 36회 |
2021년 12월 | 22년 1월~24년 11월 | 35회 |
2021년 1월 | 22년 1월~23년 12월 | 24회 |
2020년 7월 | 22년 1월~23년 6월 | 18회 |
2019년 3월 | 22년 1월~22년 2월 | 2회 |
2019년 2월 | 22년 1월 | 1회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기한
- 부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부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 미만인 경우 친권자가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6개월을 충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참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친권자(부 또는 모) 명의 통장사본
- 현장에서 작성하는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친권자(부 또는 모)의 통장이 압류방지통장일 경우 입금 불가로 아동명의 통장사본이 필요
※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참고 사이트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 장난감 도서관 이용방법 및 대여가능한 장난감 알아보기 (1) | 2023.05.20 |
---|---|
서울 장난감 도서관 이용방법 알아보기 (0) | 2023.05.19 |
#29_자녀의 독립성을 장려하는 방법 (0) | 2023.05.19 |
영유아가 잘 걸리는 수족구 병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5.18 |
#28_자녀에게 저축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가이드 (2) | 2023.05.18 |